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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창간 38주년 기획> 농가 기본 방역수칙 준수로 차단방역 생활화...‘내 농장 내가 지킨다’ 인식, ‘나 하나쯤…’ 경계를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

오리‧산란계 특별 관리로 발생위험 낮춰…살처분 체계 조정도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기한 단축…누락 개체 없도록 관리 만전
ASF 확산 차단, 부처 합동점검…야생멧돼지 포획 속도낼 것

[축산신문 기자] 무더위가 지나고 날씨가 서늘해지면 방역당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철새 도래시기가 찾아오는데다 추석 명절 사람과 차량의 많은 왕래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한 위험도도 커지기 때문이다. 가축방역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며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고병원성 AI는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매우 심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올해 고병원성 AI 방역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을 토대로 미흡사항을 보완, 올해 7월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철새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민간병성감정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한 신속한 AI 예찰·검사체계 구축으로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해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농가 교육을 통한 방역 수준과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현재 3월에서 9월 중에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하더라도 ‘주의’ 단계를 유지했던 것을 ‘심각’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지난 동절기 살처분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지역 단위 살처분 체계도 본격 조정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계열사의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된 시설 및 방역기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도 강화할 것이다.
발생 위험이 유독 높은 오리와 산란계는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오리 농장의 경우 방역에 유독 소홀할 경우사육제한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육제한 명령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산란계의 경우도 사육 마릿수가 10만수를 넘으면 터널식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20만수 이상 농장은 통제초소 설치 의무화, 30만수 이상은 자율적인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 올해 동절기 고병원성 AI 유입은 얼마나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이번 겨울철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H5N1형 고병원성 AI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
문가들은 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추세를 봤을 때 전 세계적인 발생은 감소했지만 지난 2021년 이후 급증한 AI 발생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내 A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 발생도 전년 대비 증가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유형도 H5N1형은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올해도 유입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서의 발생도 빨라지고 있어 본격적인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부터 야생조류 예찰을 통해 바이러스 유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해 신속하게 대응할 생각이다.”


- 지난 5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청정국 지위 회복이 물거품 되는 등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구제역 방역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가.
“구제역은 지난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가 시행 중이었다. 올해 충북 청주와 증평지역의 구제역 발생 농장들은 백신을 접종하기는 했지만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흡사항 보완이 필요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해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검사 물량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가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를 확대해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외에서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국경검역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하기로 했다.”


-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도 서서히 남하하는 상황인데 현 상황을 점검해 본다면.
“최근 5단계 광역울타리(상주~영덕) 이남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7건 검출되면서 남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월 말부터 5단계 광역울타리 방어선을 넘어 영덕군 울타리 이남 지역에서 5건이 발생했고 9월 4일에는 경북 청송군에서 처음으로 ASF 바이러스가 나오기도 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관련 회의를 갖고 열화상드론과 연계한 포획단으로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에 나서기로 했으며 수색반ㆍ탐지견을 투입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제거해 확산 오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합동점검반을 편성, 야생멧돼지에서의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울타리 현장 점검과 함께 시군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 방역 실태도 계속 점검해 나갈 생각이다.”
- 현장에서는 방역사의 부족과 처우개선 문제가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다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373명의 방역관을 모집했는데 채용이 된 인원은 77명에 불과했다. 약 25% 도 안되는 상황이다.
검역본부를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방역사 정원이 1천222명인데 현재 전체 정원 대비 380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업무를 담당할 수의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일단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진료를 제외한 방역 행정 업무를 방역 업무를 오래한 공무원을 방역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지금까지는 대한수의사회 측에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역관 부족 상황 해결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방역사의 급여인상을 통한 처우개선도 중요한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급여인상의 경우 다른 공무원의 인건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방 공무원의 경우 방역 업무를 담당하면 승진에 있어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고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임용시험령상 승진에 필요한 근무 기간 등을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변화는 있었다.”


-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계자 또는 농가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농가는 물론 관련 산업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농장 단위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방역복·전용신발 착용 및 대인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 역시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농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도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되는 만큼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접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차단방역과 소독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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