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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국회 건의 13개 국감 요청 사안은

“국가 재정만 낭비 할당관세 수입 따져봐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촌공간 정비사업 축사퇴출 빌미 부작용

지역특화형 비자제 E-9, E-7-4 제외돼야

현실 동떨어진 바이오가스 생산·시비처방

 

대한한돈협회가 2023년 정기 국정감사와 관련, 한돈산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13개 농정 요구 사항을 선정했다.

한돈협회는 이들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감 기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등의 전체 활동을 모니터링, 한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 우수 의원을 심사하고, 선정할 예정이다.

 

■ 축산자조금 자율성 훼손

한돈협회는 자조금 관리위원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정부가 승인단계에서 임의로 조정하고 승인시기도 지연하면서 시의적절한 운용관리 및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국가 의무로 주무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해 정부예산을 활용해야 할 영역까지 자조금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을 축소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효과 의문 무관세 축산물 수입 

정부가 물가안정 명목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240억원의 정부자금을 투입, 무관세 돼지고기 2만2천800톤을 수입했지만 행락철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고, 수입 돼지고기 재고만 증가하는 등 실제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결국 사전 준비 미흡으로 국가 재정낭비와 함께 국내 양돈산업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지 않았는 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작용

마을내 축사 등을 철거 이전이 가능토록 한 정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폐해를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이 사업 과정에서 정비 대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지만 주민들의 압박에 평범한 축사 마저 퇴출을 강요받는 등 해당사업으로 인해 농촌에서 농업(축산)을 영위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양돈장의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지역특화비자(지역우수인재, F-2-R)를 얻어, 사전협의나 축주 동의없이 일방적 퇴사가 이뤄지면서 갑작스런 인력공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농촌 주민확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를 감안, 농축산분야의 주요 인력인 E-9(비전문취업), E-7-4(숙련기능인력)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축사현대화 지원 집행률 저하

최근 3년간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집행률이 50%를 밑돌고 있다. 한돈협회는 그 배경과 사업 대상, 대출조건 등 검토를 통해 지원율 향상 방법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지원조건이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대폭 조정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 비현실적 시비처방서

작물이 필요한 최소요구량을 의미하는 시비처방서를 최대 살포량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특히 액비 질소함량은 가축분 퇴비 질소함량의 1/10에 불과, 액비의 최대살포량을 가축분퇴비 살포량의 10배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폐사체 비료원료 포함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폐사체를 비료화 또는 사료화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비료관리법에서는 비료 원료로 사용이 불가,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고 양축현장에선 현실적인 처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한돈협회는 멸균처리한 폐사체에 대해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논란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이하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하위법령(시행규칙)이 마련됐지만 이 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됐다는 게 한돈협회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는 주민 반대, 과도한 비용 부담, 유지·관리 어려움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뒤따르는데 정부의 대책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 냄새 처벌 및 지도단속 폐해

축산 냄새 관련 법률이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으로 이원화 돼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 행정지도 단속 및 냄새 측정 규정은 악취방지법이 적용, 형평성 등의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지난 7월 보성에서 반복적인 민원과 지도단속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돈농가의 극단적 선택이 발생한 것에 주목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 동안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을 중복 민원으로 처리, 규제자에게 충분한 이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악의적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암모니아 기준 적용 유예

부숙유기질 비료 제조시설(공동자원화 시설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오는 2024년12월31일까지 유예조치가 이뤄졌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20ppm)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추가유예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비료공정규격 개정안

최근 농진청에서는 비료 원료 내 음식물로 폐기물 건조 분말을 혼입하는 비료공정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한돈협회는 더욱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분 퇴비에 혼합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대책을 요구했다.

 

■ 실효적 멧돼지 ASF방지 대책

한돈농가에서는 8대방역시설을 갖추는 등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는 한 언제 농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실정이라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정부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급감 대책과 함께 더 이상 서쪽, 남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동물복지 대책 부작용

현실과 동떨어진 동물복지 제도 시행으로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 소비자들에게 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한돈협회는 예상했다. 동물복지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과 함께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기준의 차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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