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 육성’ 주민돈 60% 이상 찬성
양돈업계 "상위법 넘는 조례 개선을"
저감시설 가이드·민원 행정규정 확보
재활용수 등 다양한 활용 길 터줘야

[윤양한 기자]
제주 양돈농가들의 냄새저감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지만 민원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행정, 주민, 양돈농가, 환경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제주 엠버퓨어힐 호텔&리조트에서 ‘청정 제주양돈 경쟁력은 상생과 공존’을 주제로 ‘2023 제주양돈포럼’을 개최했다.
“도민 눈높이 만족할 해법 기대”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와 제주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물론 김희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및 시군 관계자, 유관기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자리를 함께 해 그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날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김재우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축산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화 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고갈되는 지역 지하수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기조강연과 주제발표에 각각 나선 신우식 박사(전 제주도의회 연구원)와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강명수 사무국장은 제주축산악취관리센터의 냄새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양돈장의 냄새 강도가 약해지고 있지만 축산냄새 민원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신우식 박사는 ‘축산냄새가 동일하거나, 악화됐다’ 는 반응이 50%를 상회한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민 3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신우식 박사는 다만 제주양돈산업 육성에 대해 60% 이상의 도민이 찬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양돈농가와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 주문
그러나 그 해법에 대해서는 행정과 주민, 양돈농가 마다 시각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신우식 박사는 절반에 가까운 도민들이 노후시설 현대화 정책과 함께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축산농가의 환경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와 전문의식 습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액비처리 비중은 축소하되,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곁들였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제주연구원 강진영 연구위원은 액비살포 시기를 특정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 하고 개별정화처리수의 처리 및 재이용수 관리수 기준 설정을 통해 그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금도 상위법 넘어선 규제’
이에대해 강명수 사무국장은 상위법을 훌쩍 넘어서는 조례를 통해 다른 어느 지역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 지역의 현실을 지적하며 사뭇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호소했다.
강명수 국장에 따르면 제주도내 260여개 양돈장 가운데 103개소가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여있는데다 신고대상으로 묶였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취소된 39개소까지 여전히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냄새개선 시정명령 미이행시 1차 경고 후 2차부터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제주의 가축분뇨 관리 조례에서는 1차 사용중지 명령에 이어 2차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이 가능하다. 사용중지 명령을 가늠하는 과징금도 최대 10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퇴액비 살포 기준은 물론 정화방류 기준도 가축분뇨법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그나마 가축분뇨 정화방류는 불가능한데다 재활용수 마저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 처리할 방법 마저 막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명수 사무국장은 “제주지역 냄새 민원의 90% 이상이 반복민원 인데다, 특정 농장이 아닌 모든 농장의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속 아닌 해법 제시 행정” 당부
따라서 양돈농가와 주민 상생을 위해 냄새 방지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를 만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 등의 조치에 나서되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 적용 법률의 일원화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냄새 발생에 따른 민원에 대해 가축분뇨법을 적용하거나, 가축분뇨법 적용시 악취방지법상의 복합악취를 대상으로 처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민원 사례에 대해 정확한 행정 규정을 정립,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농장 전반에 걸쳐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현실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위법을 넘어선 조례의 개선과 함께 냄새 개선 지도과정 없이 단속만 이뤄지거나 개선명령 이행여부 판단을 단 1회 시료채취 결과로 판단하는 등 냄새를 둘러싼 각종 소송의 주요 쟁점요소도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취관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단속이 아닌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포럼에서는 제주양돈산업 육성과 함께 상생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었던 만큼 행정, 주민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제주양돈의 해법이 어떻게 마련되고 시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