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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도축장 역학농 이동제한 7일 후 출하 가능

농식품부,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조기출하 명문화…농가혼란 최소화

21일 경과 방역대 농장 돼지이동도

 

양돈장 ASF 방역대 농장들의 조기 출하 가능 시기가 명문화 되고, 이동제한 21일이 경과한 농장의 돼지 이동도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지난 5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SOP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판단에 따라 결정돼 온 ASF 방역대 및 역학 농장의 조기 출하시기가 명문화 됐다.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도축장 역학 농장(이동제한 21일)은 7일, 농장 역학농장(21일) 14일, 방역대 농장(30일)은 21일이면 각각 조기 출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제한 중인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농장경영을 기대할수 있게 된 것이다.

방역대 농장이라도 이동제한 기간이 21일 경과한 경우 한돈협회의 건의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중복 방역대 농장에 대해서도 다소 탄력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양돈장이라면 방역실태 점검 및 임상 ·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기간 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야생멧돼지 방역대 농장의 돼지는 정밀검사 후 이상이 없다면 권역대내 이동이 가능하게 됐고, 7일 후 정밀검사에서도 통과되면 권역밖 이동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와함께 지정도축장에서 작업이 이뤄진 관리 · 보호지역 농장 출하 돼지의 두내장이라도 출하돼지 20%(최소 20두 이상)를 정밀검사해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유통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내용 외에도 ASF 방역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방역 행정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방역요령 및 SOP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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