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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회관’ 매입 대의원회 결정만 남아

한돈협, 이사회서 표결 통해 매입계약안 원안 의결
내달 14일 총회서 최종 결정…주요재원 확보방안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회관 매입이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2023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중앙회 사무실 이전 건물 매입계약(안)과 제1검정소 및 사무소 이전예정 매입 건물에 대한 담보권 설정안’ 을 표결 끝에 원안 의결, 오는 11월14일 개최될 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지난 6월29일 제2차 이사회와 7월20일 이뤄진 제52차 서면총회를 거쳐 중앙회 사무실 이전(지) 결정과 KTX 천안아산역 인근 신축 7층 건물(지하 2층, 지상 5층) 매입 계획안이 의결,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서면총회에서는 재적 대의원 209명 중 149명이 참여한 표결을 통해 찬성 129명, 반대 20명으로 해당 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이전까지의 절차가 중앙회 사무실 이전과 건물 매입 ‘계획’ 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었다면 이번 3차 이사회와 한달 후 열릴 대의원 총회(대면)는 실제 매입 계약과 함께 그 재원확보를 위한 담보 설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 12일 열린 3차 이사회에서 중앙회 사무실 이전 추진단은 한돈회관 확보가 양돈농가들의 지속적인 숙원인데다 한돈협회 중앙회에 대한 회원들의 접근성 확보, 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와 건물이 더없는 적합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춘일 추진단장(한돈협회 부회장)은 “당초 제1검정소 매각을 우선 검토했다. 그러나 도로확보 등의 걸림돌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서둘러선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이어 사무실 이전지로 세종과 오송지역에 대해 수차례 탐문을 실시했지만 부동산 시세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져 있는데다 그마나 주자장 등 한돈회관으로서 여건을 갖춘 건물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와 대비해 매입 추진 건물의 경우 세종과 근접해 있는데다 교통의 편리성, 수익성, 업무 효율성 제고 등 이전 조건에 부합할 뿐 만 아니라 향후 시장성까지 갖춘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전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한돈협회 임원은 “한돈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막상 현실화 되지 못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다시 요원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중앙회 사무실 이전과 한돈회관 확보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건물 매입과 운영 재원의 상당부분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뿐 만 아니라 리스크가 크다는 게 그 배경이다.

일부 참석자는 “자칫 ‘부자협회’ 라는 외부의 부정적 시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무엇보다 회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단독 건물이 아닌 세종 소재 건물의 한층을 매입하는 방안을 대체 방안을 제안하는 등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이에따라 표결을 통해 상정안에 대한 의결에 나선 결과 이날 이사회 참석자 총 19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전격 통과되면서 대의원 총회에서 건물 매입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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