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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자체 입맛따라 선택- 이원화 축산냄새 법률체계 논란

"사용중지.폐쇄 '신고대상 시설' 국한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대국회 활동 지속...'일원화'  요구 입법발의 이어

'개선명령' 기간 확대 수준 개정 조짐...업계 "본질 벗어나"

 

양돈을 중심으로 한 축산현장의 냄새와 관련, 악성민원과 함께 축산농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원화 된 법률 체계다.

현행 축산냄새 대한 규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이 중 가축분뇨법의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 즉 악취관리법상의 냄새 허용 기준 이하에서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과 악취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 기준이 3회를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 시설’로, 그 외의 일정 사육면적 이상인 축사 시설에 대해서는 ‘그 밖의 악취배출시설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일단 2개 법률 모두 악취방지법상의 허용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축사시설 냄새에 대한 후속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행정처분 ‘상이’

문제는 축사시설의 냄새가 악취방지법상 허용(관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들 두 개의 법률이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강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이는 곧 일선 지자체들이 축사시설의 냄새에 대해 악취방지법상 관리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가축분뇨법을 대입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악취방지법상 ‘그밖의 악취배출시설’ 대상임에도 냄새 관리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가축분뇨법을 적용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바로 허가취소 명령을 받은 농가들이 속출, 축산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원화’ 개정안 입법발의 이어

이에따라 대한한돈협회는 현행 축산시설 냄새 관련 법률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를 중심한 대외활동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해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축사시설 냄새 법률의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가 잇따랐다.

지난 2022년 7월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제주 서귀포)은 냄새 관리기준 축사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 행정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같은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충남 당진)이 지난 9월25일 축사시설의 냄새 관리를 가축분뇨법으로 일원화 하되, 개선명령 및 미이행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악취관리법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소관부처 부정적 입장

이와관련 지금까지 확인된 정부 입장만 보면 일단 개정안 그대로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상당수 축사시설이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기준 위반시 개선 권고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수준에서 제재 처분만 가능한 만큼 축산냄새 민원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적합지 않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이원화 된 법률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대로는 아니더라도 향후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환노위는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관리기준 위반시 처분권자의 적용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최고 1년이상 차이가 발생, 축사시설 운영자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요인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환경부 등의 의견을 감안, 가축분뇨법상의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악취방지법에 규정한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 환경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 가축분뇨법상의 내용으로 축사냄새 관련 법률을 일원화 하되, 행정처분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서는 국회와 정부 공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본질 벗어나서야…”

한돈협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본질을 벗어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사업장 폐쇄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명령 이행기간 이전에 악취방지법과 같이 ‘신고대상시설’ 지정 등의 충분한 절차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기존의 가축분뇨법에도 해당 절차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는 이와관련 “국회에 대해 현행 법률체계의 폐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현장에서 납득할 만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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