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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수수료 인상·소비자부담 증가·축산경쟁력 약화 '연쇄파동'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홍문표 의원 주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토론회 '연장 공감대'
"오히려 50%로 확대해야"...농작물과 같이 농사용으로 전환 주장도
산자부·한전 "신중히 검토할 것"...정부·국회·생산자 "할인 힘모아야"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
이날 도축장은 물론 축산농가, 농협,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확대 또는 연장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부처·기관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지인배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영연방 FTA 체결과정에서 축산농가 보호 일환으로 마련됐던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20% 인하, 10년간 한시적)가 내년 말이면 끝난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축산농가·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물가인상 요인을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 FTA 여파는 지금부터다. 한·영연방 FTA 이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다.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반면 한우·한돈 등 산지가격은 최근 1~2년 사이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지난 2021년 1분기 이후 전기요금은 5차례 인상됐다. 이 기간에만 총 48%나 올랐다. 그렇지만 도축장에서는 2015년 이후 소 23.7%, 돼지 14.3% 등 도축수수료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효과를 알렸다.
특히 “농작물이나 수산물 단순 저온보관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다수 도축은 위탁이다. 축산물 주인은 생산자다”며 도축과정에서 생기는 전기요금 역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 50%를 할인한다. 일몰기간도 없다. 사실상 축산물에서는 도축장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축장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거나 할인특례를 오히려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서정호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는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 농가 환원 등을 통해 축산물 생산비 절감, 가격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특례 연장, 농사용 전환, 인상분 정부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남혁 산자부 전력시장과장은 “도축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제조업인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또한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원칙을 따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통시장(2019년), 주택용 절전(2019년), 전기자동차 충전(2022년), 주택용 필수사용 공제(2022년) 등도 예외없이 일몰처리 됐다”면서도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휴 한전 요금전략처장은 “할인특례는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한다. 할인특례는 결국 타 고객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정희 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우진산업 대표),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축산물도매분사 국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는 지하철이나 버스요금 인상과 같이 물가인상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도축장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 특례 확대·연장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데다 도축 설비 기계화 등에 따라 도축장에서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례 연장에 정부와 국회, 도축장, 생산자단체, 한국전력 등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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