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식품소비 새 기준 ‘소비기한’ 안착…2024년 전면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매출 상위 100대 기업 생산 제품 소비기한 표시율 94.2% 
소비기한 인식도 88.5%...식약처, 식품별 참고값 지속 제공 예정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존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준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제공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계도기간 중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돼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이 2023년 2월 34.8%에서 11월에는 94.2%로 상승했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022년 7월 34.5%에서 2023년 11월 88.5%로 올라갔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 자체 실험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품목 확산‧공유 ▲소비기한 참고값 필요 품목 논의 등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