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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청정유지 선언은 왜 했나… 제주도 ‘갈지자 행보’ 논란

ASF 확산 속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추진

[축산신문 이일호기자]

제주양돈업계 “위험자초 · 절차 하자…철회를”

제주도 “감사결과 후속 조치…계획대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새해들어 ‘전국 유일의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공개적으로 선언,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로 비춰지면서 제주 양돈업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지침’과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고시’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 생축은 물론 이분도체 상태의 지육까지 반입을 원천 차단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러한 방침이 최근 급선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0일 이분도체 반입금지 규정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관련 지침 변경에 이어 고시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양돈장 ASF 발생지역(시 ·도)이 아니면 이분도체 반입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ASF 발생지역이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거나, 발생상황 종료시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제주 양돈업계는 당혹감과 함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ASF의 전국 확산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초 4년여만에 구제역이 재발하는 등 오히려 반입금지 개시 시점 보다 악성가축전염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의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염된 돼지 및 돼지고기 유통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확산되고 있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혹시모를 가능성에 대비, 권한을 넘어서까지 외부 위험요인의 반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 청정지역 제주의 방역정책은 거꾸로 가려하고 있다”며 “현재 제주지역 공급이 남아도는 실정이지만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2차 가공이 이뤄진 제품이라면 무방하다. 그러나 반입시 교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이분도체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산으로 원산지 둔갑 등 유통질서 문란 근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사전 예고 없이 제주도 독단으로 관련 지침과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제주도 동물방역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번 방침은 감사기관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더구나 사전 예고기간이나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방역부서 심의만으로도 지침과 고시 개정이 가능하다.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분도체 반입금지에 대한 제주도내 일부 유통업체의 민원으로 인한 감사 과정에서 모법(제주특별법)이 조례에 위임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결과가 나왔다.

당초 이분도체 반입금지가 ‘원산지 위반 근절’ 이라는 제주 양돈업계의 건의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진 만큼 ‘청정지역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부합치 않는다는 게 감사기관의 지적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이해산업계와 협의가 마무리 되는데로 고시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 조차 법률적 하자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 양돈업계는 “제주도가 (이분도체 도입 허용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껴맞추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납득할 수 없는 변명까지 나오고 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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