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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시설원예 · 과수 액비살포시 ‘로터리’ 안해도 된다

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류수 측정주기 업체 3개월 · 농가 6개월

퇴액비 관리대장 매일 작성 안해도 되게

한돈협 "로터리 제외 '시설작물'로 돼야"

 

액비살포시 시설 원예 및 과수농업에 대한 로터리 작업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시기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기준이 명확화 된다.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된 깔짚 등이 분뇨에 섞여 배출되는 경우 저위 발령량 기준에서 예외로 하도록 단서를 신설한 것이다.

액비살포 기준도 보다 합리화 될 전망이다.

시설 원예 및 과수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흙에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느 것이다.

개정안은 또 매일 작성토록 규정돼 있는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 에 대해 위탁 반출 및 살포한 날에 작성토록 했다.

정화방류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가축분뇨처리업(3개월)이나 양축농가(6개월)의 배출시설 측정 주기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와관련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돈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큰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김하제 과장은 “개정안대로 라면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다른 작물들은 제외될 수 있다. 초지도 빠졌다”며 “시설 원예가 아닌 시설 작물로 명확히 해야 제도 개선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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