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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퇴액비 불법살포 근절 자정 노력 전개

자연순환농업협, 정총서 결의문 채택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시비처방 폐지·등록액비 가분법 제외

정부 살포비 지원 대체 사업 촉구도

 

 

 

가축분뇨 자원화업계가 퇴액비 불법살포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결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정부의 퇴액비 살포비 대체지원 사업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개최된 전북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개최된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 정기총회에서다.

최병식 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관계자, 대한한돈협회 문주석 부회장, 오재곤 전남도협의회장,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 경종농가 등도 자리를 함께 한 이날 총회에서 전국의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 등 자연순환농업협회 회원들은 가축분뇨 자원화산업의 핵심인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우선 비료 등록된 액비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액비살포기준’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타비료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시비처방서’ 폐지도 주장했다.

특히 예산규모가 크게 감소,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수립,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해 줄 것도 요구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의 자구노력 의지도 다졌다.

이들은 퇴액비 불법살포 근절 등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 역량 강화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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