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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식약처 차장,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활성화 위한 현장 소통

식자재 수입·유통 업체 물류센터 방문, ‘전자심사24’의 운영 성과 확인
수입업계와 간담회 갖고 ‘전자심사24’ 적용 대상 조기 확대방안 논의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지난 1월 23일 식자재를 수입·유통하는 CJ프레시웨이(주)의 물류센터 <사진>를 방문해 ‘전자심사24(SAFE-i24)’로 수입된 식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식품 수입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통관검사시 서류 자동 심사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의 서류검사에 우선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의 운영 성과를 식품 수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자심사24’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자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작년에 식품첨가물(9월)과 농·축·수산물(12월)에 적용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입신고된 식품첨가물 및 농·임·수산물의 9%가 자동신고 수리되었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졌으며,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평균 1일 → 평균 5.9초)되는 효과가 확인되어 수입 영업자가 시간 절감 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자심사24 시스템 적용 대상을 올해 상반기까지 가공식품(축산물 가공품 포함),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하고,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수입신고 요령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김유미 차장은 “식품 원료가 안정적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식품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식자재 등 수입 원료가 더욱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가 당초 예정된 6월보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식품 업계에서도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의 시행으로 통관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 만큼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관리에 보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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