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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도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방역요령 개정 고시…이달 5일부터 신고후 가능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양돈업계 “청정제주 포기 행정” 강력반발

‘검역본부 거들기’ 의혹 제기까지…논란 확산

 

제주특별자치도가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전격 허용했다.

/본지 3562호(2024년 1월19일자) 9면 참조

‘청정 제주’ 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 온 제주 양돈업계는 당혹감과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차원의 ‘거들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반입금지 대상에서 돼지 이분도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반입반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지난해 11월10일 관련 개정안을 발표한 지 약 석달만이다.

이에따라 이달 5일부터 가축전염병 비발생 시도에서 생산된 돼지 이분도체육은 신고 후 제주 반입이 가능해 졌다.

제주 양돈업계는 ‘청정 제주’를 포기하는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SF의 전국 확산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는 등 오히려 반입금지 시점(2022년 8월)보다 악성 가축전염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2곳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하자도 주장하고 있다.

제주 양돈업계는 특히 제주도가 이번 개정 과정에서 검역본부에 의뢰한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의 신뢰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 1월25일 ‘가축전염병 비발생 시도 소재 도축장에서 생산된 돼지 이분도체 반입시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 등 위험도’를 묻는 제주도(동물방역과)의 질의에 대해 ‘ASF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육지부 도단위와 해당 도내 HACCP 도축장에서 반입한다면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은 방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사실상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제주도는 검역본부 회신 일주일여만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방역요령 개정을 확정 지었다.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제주도는 처음부터 검역본부의 특정 부서(바이러스 질병과)를 지정, 의견을 조회했다. 그것도 담당 부서가 아닌 곳”이라며 “민감 사안인데다 전문가 협의를 거쳐야 할 내용임에도 공문 접수 당일 의견을 정리해 회신했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검역본부가 사전협의를 통해 ‘짜맞추기식’ 의견 조회와 회신이 이뤄졌다는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디까지나 자신들(제주도)의 재량임에도 검역본부의 의견을 묻고, 그 내용을 제시하며 이분도체 반입을 막을 수 없다는 제주도의 설명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객관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검역본부의 회신은 인정할 수 없다. 공문 자체가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역본부측은 제주 양돈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바이러스 질병과 관계자는 “제주도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며 일단 회신의 성격을 전제, “제주도로 부터 우리 부서로 공문이 접수돼 회신한 것 뿐이다. 접수 당일 회신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전(2023년 11월13일 접수, 11월22일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측은 지난 1월30일 검역본부를 직접 방문한 결과 해당 부서 내에서도 이분도체 반입 위험성에 대해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제주도의 공식적인 질의도 올해 단 한 차례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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