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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채용기준 현실 반영을”

자연순환농업협회 전남도지회 이사회서 정부에 의견 전달키로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자연순환농업협회 전남도지회(지회장 고대익·해남자연순환)는 지난 15일 전남 화순 한농연 회의실에서 전남지역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이사회를 개최<사진>했다.
이날 고대익 지회장은 최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만큼, 우리의 의견을 모아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가분법 시행령 별표 5의 가축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의 가축분뇨처리업에서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과 화공기사 1명 이상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의 기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명 이상의 항목에서 본 시행령 개정 전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개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난해까지 채용했던 기사를 해고하고, 추가로 기존 기사 외 3명의 기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분법 시행규칙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에 시험림의 지정지역인 골프장이나 화훼작물을 포함한 시설원예, 과수 농업을 하는 땅, 밭작물이 재배되는 땅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부숙된 액비는 염류 농도가 기준치 미만으로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공동자원화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서 생산되는 부숙된 액비는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도 건의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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