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이하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저탄소 농산물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농진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기관으로서 저탄소 인증 심사·심의 지원 및 저탄소 농산물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농 식품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저탄소 인증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도내 저탄소인증 취득 희망 농가 발굴 및 인증신청을 지원한다.
농진원 안호근 원장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은 저탄소 농업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농식품부, 전북자치도와 함께 더 많은 농업인이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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