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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발기금 존치, 그 노력처럼

축발기금이 현행대로 존치하게 됐다. 축산업계가 축발기금을 잃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처한 사실을 인식한 것은 축발기금을 농안기금으로 통합하거나, 경상사업은 일반 회계로 하고, 융자 사업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다.
지금으로부터 1년전의 일이다. 그동안 축산업계는 축발기금이 축산농가가 고통을 감수하면서 조성된 기금임을 강조하며 그야말로 범축산인 차원의 전방위 노력을 해왔다. 그 구체적인 노력을 돌이켜 보면 축산업계는 우선 ‘축발기금존치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의원 서명등의 축발기금 존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는 물론 축협조합장들, 그리고 축산관련단체장 및 축산관련학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축발기금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서명 활동에 적극 나섰으며, 그 결과 마침내 축발기금 존치라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축산업계로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기뻐해야할 정부의 조치다. 그러나 지금 축산업계는 웃을 수가 없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축산 4대현안중 겨우 하나가 해결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즉 식당에서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와 축사의 부지를 농지로 허용하는 문제, 축산식품 가공 업무의 농림부 일원화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해결되지 않은 축산 3대 현안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현안이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축산농가들의 고급육 생산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핵심 제도로서 소비자와 축산농가들이 동시에 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 축사부지를 농지로 허용하는 문제는 우유와 고기 계란이 식량이며, 그런 식량을 생산하는 시설의 부지가 농지의 개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축산농민은 농민이 아니고 무엇인가하는 항의와 함께 축사 부지를 농지로 허용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축산식품가공업무의 일원화도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다. 현대의 식품 안전 관리 개념은 생산과 식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일관된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축산식품 가공업무 일원화는 생산자들보다 소비자들을 위해 더 긴요한 제도임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축발기금존치를 위해 범 축산인들이 보인 전방위 노력이 다시 한 번 요구된다 하겠다. 물론 그동안 축산업계가 이들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들 3대 현안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음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들 미해결 3대 현안의 해결을 위한 축산인들의 더욱 피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현안에 따라서는 나와 관계가 적은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안에 따라 그렇게 이웃집 불구경하듯 해서는 3대 현안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26일과 27일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이 같은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음은 그런 맥락에서 의미에게 받아들이며, 다가올 6월 국회에 이들 축산 3대 현안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축산인들의 관심과 사심없는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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