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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특례보증, 실효성 살려야”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 축산사업 지원방안 협의
시설 넘어 운전자금까지 지원·담보기준 배제 요구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회장 윤경구· 예산축협장)는 지난 18일 보령축협에서 제3차 협의회<사진>를 열고, 농협중앙회 대의원 선거에 이어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  
농협중앙회 대의원의 임기가 3월 26일 만료에 따라 권역별로 예산축협 윤경구 조합장, 세종공주축협 이은승 조합장, 부여축협 정만교 조합장, 홍성축협 이대영 조합장, 서산태안축협 최기중 조합장, 아산축협 천해수 조합장을 신규 대의원으로 선출했다.
김택수 충청남도 축산과장은 최근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추진하는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방안’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전충남축협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합장들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있을 수 있으므로 조합의 실무자와 협의, 신중히 결정해야 할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조합장들은 시설자금 뿐 아니라 운전자금까지 지원해야 하고 자금을 쓰고 싶어도 담보능력이 없는 상황을 감안, 축산인 전체가 받는 특례보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택수 과장은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사업은 충남도와 축협이 77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 농가당 최대 8억원 이내에서 최대 10년까지 보증해주는 제도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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