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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방역시설 일반농지 가능케”

GGP협의회, 질병 원천차단 필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반 농지에도 방역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충북 진천에서 개최된 GGP협의회(삼수회, 회장 이희득) 1/4분기 정기모임자리에서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도 자리를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종돈 분양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에 대한 불안감을 거듭 호소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생축차량 가운데 도축장 출하 차량에 한해 그 의무가 제외됐지만 종돈 분양차량의 경우 여전히 거점소독시설 경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농장과 일정거리 이상 지역에 직영 방역시설 설치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거점소독시설 경유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는 등 차량으로 인한 가축질병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방역시설의 경우 축사와 달리 일반 농지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양돈현장의 고민과 함께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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