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고 있다. 이에따라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지법등 각종 법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축산분야는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 특히 복지위에 계류중인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 공청회가 의미하는 것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임시 국회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입법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은 알고 먹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일부 대규모 식당들이 한우고기와 국산 브랜드 돼지고기를 판다고 홍보해 놓고 값싼 수입육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함에 따라 부당한 폭리를 취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묵시적으로 용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소비자를 속이고 생산자를 울리면서 요식 업소만 배를 불리고 있다. 이 같은 범법 행위를 법으로 막을 필요가 았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왠 일일까. 일부 선량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입법을 저지하거나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부 선량들은 노골적으로 축산인들은 그 숫자가 얼마 안되지만 요식업소와 종사자들이 많고 또 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입법 당사자이고 국민의 대표인 그들이 범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할 수가 없고 특정 단체의 강력한 로비에 설득당한 것같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말대로라면 소수의 정당성은 다수의 힘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야 한단 말인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즉, 알고 먹을 권리를 묵살하는 행위는 더더욱 정당화 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 방패 역할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