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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방역대 10 → 3km로 조정해야”

한돈협회 SOP 개정 정부에 건의
도축장 역학삭제·이동제한 완화도

  • 등록 2024.08.28 10:08:24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SOP 개선을 통한 ASF 방역규제의 현실적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최근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도축장 역학 관련 기준의 완전 삭제를 우선 요구했다.

ASF의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가 없는데다 도축장 및 차량 소독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행 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만약 완전 삭제가 어려울 경우 ‘발생일 기준 과거 19일 이내에 발생농장이 출하일부터 발생일까지 출하한 도축장 방문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으로 도축장 역학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SF의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감안해 발생농장을 기준으로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구분, 10km로 설정하고 있는 방역대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리지역과 보호지역만으로 구간을 조정해 3km내에서만 이동제한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와함께 방역대내 이동제한 농장에 대한 지정 도축장 출하와 돼지 이동을 양성 진단일로부터 14일(현행은 마지막 살처분 사체처리 등 방역조치 완료후 21일) 후 부터 허용하는 한편 농가의 지리적 여건이나 질병위험도, 육가공과 계약 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 권역밖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도 가능토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살처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역학농장의 지정도축장 출하 역시 양성 진단일으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한돈협회는 발생농장 역학농장에 대해서는 도축장 역학과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정밀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조치 완하가 가능토록 명문화 해 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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