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일현의원(열린우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한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조일현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과 이인기의원이 이미 발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놓고 16일 병합심의를 벌일 계획이나 처리는 하지않을 방침인 것으로 14일현재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일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입법공청회에서 여야 수뇌부가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실시에 대해 공감한 가운데서도 문병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농림부·복지부·소비자단체·축산관련단체·음식점중앙회 등 5자가 합의안을 도출해오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축산관련단체 등에서는 정부 부처간에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고, 유독 음식점중앙회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사안을 놓고 또다시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라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