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모돈이력제 . 자조금 법인화 저지...할당관세 수입 방어도
‘진흥 정책’ 위한 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십 '과제'로 남아
“돼지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다. 하지만 성과는 만족하지 못한다.”
최근 취임 3주년을 맞은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이 한마디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봤다.
‘산업계 주도하의 양돈정책 수립체계 구축’ 이라는 큰 그림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했다는 깊은 아쉬움을 표출한 것이다.
실제로 손 회장이 취임 이후 가장 공을 들여왔던 부분이 바로 정부와 수평적 정책 파트너로서 생산자단체의 확고한 입지 구축이다.
이를위해 ‘강온 양면전략’ 을 바탕으로 대정부 활동을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축산 ‧ 방역정책국과의 정례적 면담을 통해 현안 논의 및 소통 채널을 확대해 왔다.
대국회 활동 역시 활발히 전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축분뇨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비료관리법, 축산자조금법 등 국회를 통한 양돈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만 5회에 달했을 뿐 만 아니라 ‘한돈육성법’과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법률’ 등 2개 법률의 제정안도 발의됐다.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발족, 한돈농가 전용 어플과 준회원제 도입 등은 단순히 소통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급격한 양돈농가 감소 추세 속에서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한돈미래연구소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접근이 이뤄졌다. 대외 활동에 대한 손 회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양돈현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정책 및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우선 강화된 양돈장 방역시설(8대 방역시설) 가운데 폐사체 의무수거 정책의 철회와 함께 ASF SOP 개정을 통해 이동제한 기간을 대폭 줄이는데 성공했다.
축종 가운데 처음으로 민‧관‧학합동방역대책위를 가동, PRRS와 PED의 현장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25년부터는 돈열 마커백신을 전 농가에 지원하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기도 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운영 퇴액비공장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시기를 최소 4년 이상 추가 유예토록 하고, 바이오가스시설 의무화 적용 대상 농가의 최소화 및 적용 유예에 결정적 역할을 한돈협회가 담당했다.
특히 올해 예상을 넘어서는 돼지가격에도 불구,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을 막아냈을 뿐 만 아니라 모돈이력제 의무화 및 축산자조금 법인화의 저지 과정에서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손세희 회장의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손 회장은 “양돈산업 진흥과는 무관할 뿐 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못하는 게 지금의 양돈정책”이라며 “양돈업계 주도로 정책이 수립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남은 임기동안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돈농가에 대한 당부도 있지 않았다.
“대부분 돼지가격 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래선 양돈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기 위한 추진동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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