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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주변 냄새 배제 방법부터 마련을”

제주한돈협, 악취공정시험 기준 개정 강력 반발
정확한 측정 방법 없인 불공정 규제 더할수도

[축산신문 기자]

시달려 온 제주 양돈업계가 냄새 측정시 행정기관들의 매뉴얼이 되고 있는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양돈장 냄새의 정확한 측정 방법이 아니라면 차라리 바꾸지 말라는 게 그 골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을 통해 복합악취 측정시 시료의 채취를 현행 부지경계선이 아닌 부지경계선 ‘바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냄새 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상황도 조사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주변에 ‘다른 냄새 발생원’이 존재할 경우 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부지경계선 바깥 중 냄새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을 채취 지점으로 선정토록 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이하 제주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당시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제주한돈협회는 ‘바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측정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농장 책임 범위를 벗어난 지점에서 측정으로 더 불공정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다른 냄새 발생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 행정기관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측정 방법에 따라서는 외부 요인에 따른 측정 결과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주한돈협회는 따라서 주변환경을 고려한 냄새 보정방식과 함께 일회성 측정이 아닌, 냄새 발생 빈도 및 농도 측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측정 및 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 및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냄새 관리 방안 수립과 함께 다른 냄새 발생원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먼저 이뤄진 후 악취공정시험기준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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