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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무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축산인 요구가 무산되고 말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연장할 수 없다는 ‘연장불가’를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도축장은 내년부터 당장 20%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0%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는 지난 2014년 영연방 FTA 체결 과정에서 축산업 지원 방안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10년간(2015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달 말 종료(일몰)된다.
도축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 등 축산인들은 도축수수료 인상, 생산비 증가, 축산물 가격 상승 불가피 등 연쇄파동을 불러오고, 결국 축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에는 도축장 등에서 1천여명이 참석해 특례연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국회도, 관계부처도, 심지어 한전조차도 그 필요성에 다 공감했지만, 결국 한전 누적적자에 발목이 잡혀 특례연장이 무산됐다.
도축장 관계자는 “특례연장 무산이 많이 아쉽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안할 경우, 상당한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 지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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