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6.0℃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23.3℃
  • 맑음광주 21.5℃
  • 맑음부산 20.0℃
  • 맑음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19.7℃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4.4℃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한돈협, 대선공약 8대 요구안 제시....무엇 담았나

국민 식량산업 성장 구조적 한계…정책적 뒷받침 절실
농가 경영안정 장치 필수…생산기반 보호 물가안정 영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한구역 •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이전 법률 보장

 

대한한돈협회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대해 한돈산업 8대 공약을 요구했다.

 

■한돈법 제정

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이 농업 생산액 1위의 국민 식량산업으로 성장했을 뿐 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민감 품목인 돼지고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농가의 경영 위기 시 통제·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무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한돈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경영안정 및 수급관리, 한돈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을 제정,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농 스마트 생산 전환

한돈협회는  ‘한돈산업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 재래식 돈사 100개소를 스마트팜으로 전환,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함으로써 안정적인 돼지 공급과 소비자 물가안정은 물론 한계 상황에 도달한 한돈산업의 지속 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돈 수입안정보험 도입

한돈협회는 소비자 물가 지수 중 가중치 1위 품목인 돼지고기의 경우 소폭 변동에도 소비자 체감이 높을 뿐 만 아니라 타품목 대비 가격 상승 시 가계부담이 큰 품목인 만큼 농가 경영안정제도 도입을 통한 생산기반 보호와 자급률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한돈 농가 스스로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보험으로 미국의 ‘가축 수입보장보험’과 유사한 ‘한돈 수입안정보험’의 도입을 건의했다.

 

■ 주민 생활보호 위한 축사이전

한돈협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토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육제한 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축사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외각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한돈협회는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함께 ‘갑’ 과 ‘을’ 로 구분된 농사용 전기의 ‘갑’으로 일원화를 요구했다.

또한 그 아전까지 선 대책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특정계절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도 건의했다.

 

■ 농촌공간정비사업 중 축산업 보호

한돈협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당초 취지와 달리 축사를 폐교, 빈집, 공장, 장기방치건물 등과 함께 정비대상에 포함,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철거·이전 대상으로 삼아 농촌 경제와 축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축사만 위해시설 지정이 가능하나, 사업지침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모든 축사를 정비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 축사를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어려울 경우 이전부지 확보 조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액비 최대 살포량 기준 마련

한돈협회는 비료의 종류에 따라 최대 살포량이 별도 규정돼야 하지만 비현실적 관련 법령으로 인해 현장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경종농가 요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시비처방서 때문에 액비가 외면받고, 이는 곧 가축분뇨 대란 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축분 퇴비와 액비의 비효 성분이 4~5배 정도가 차이가 발생되는 상황을 감안, 기존량 대비 4~5배 가량 증량한 액비 최대 살포 기준(1ha기준 150~187.5t)을 건의했다.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한돈협회는 ASF와 구제역 등 1종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기존 80%에서 100%로 현실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역시설, 소독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분석도 한 요인이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 이라는 용어를 ‘살처분 가축비’로 변경, 지급 대상에게 득이 되는 의미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줄 것도 건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