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심근수 기자]
“등록우 예외 보상 매뉴얼 마련돼야” 여론
정부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전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를 통한 구제역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접종 후 발생한 ‘쇼크사'에 대한 보상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대부분의 한우농가에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50두 미만 농가의 경우는 무상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소가 폐사하는 경우, 특히 혈통우량 등록우에 대한 명확한 보상 매뉴얼이 없어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18일, 경북 경산시에서 한우 250여 두를 일관사육하는 봉이농장 서후열 대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후, 7산 째에 접어든 혈통우량 암소 등록우 1두가 쇼크로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전체에 약 2만여 두에 불과한 희귀 등록우로, 종축개량 가치가 높은 개체였다.
서 대표는 “자식처럼 키운 소를 백신 접종 이후에 잃고 말았다”며 “이 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송아지 생산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귀한 혈통우량 등록우였는데, 단순 지육값만 지급되는 현재의 보상체계는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등록우에 대한 예외 보상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역시 감액 기준이 지나치게 많고 과도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감액 사유에 따라 지급률이 45%에서 80%까지 차등화되고 있으며, 감액 항목에는 ▲신발 소독조 미설치 ▲출입 기록부 미작성 ▲차량 소독 미실시 ▲소독액 관리 부적정(5%)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10%) ▲출입자·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및 등록 미비 ▲울타리 일부 미설치(각 20%)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감액 기준은 농가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보상 기준은 축산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미흡하며,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종축개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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