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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조합장 선거 정착되나

선관위 위탁에 의한 조합장선거가 일단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7월 1일 개정농협법 시행이후 선관위 위탁방식으로 선거를 치른 조합은 대략 30개정도로 집계된다.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의 시행결과를 놓고 가타부터 하는 것이 속단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볼 때 성공적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게 협동조합안팎의 일반적 인식이다.
조합원중에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이 관리하는 조합장선거는 사실 여러 가지면에서 어려움이 뒤따르게 돼있다. 우선 선관위원 선임에서부터 경쟁후보끼리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데다 선관위원들도 후보자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여서 그 중압감이 클 수밖에 없다.
자체관리에 의한 선거는 선거와 무관한 직원들의 개입을 초래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일선조합장 선거는 정치권의 선거 못지 않게 여론의 눈총을 받아 왔다. 특히 6 ·29선언에 따른 정치민주화로 직선제가 도입되고, 그 이후의 지방자치시행과 맞물리면서 일선조합장선거는 혼탁과 과열의 대명사 쯤으로 여겨져 단골 개혁메뉴로 인식되기도 했다.
조합장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토록 한것은 바로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선관위 위탁에 의한 조합장선거는 입법과정에서 비용증가와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두달간의 시행결과 협동조합에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시행초기의 결과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이 바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 지나온 역사의 교훈이다.
지금까지의 깨끗한 선거가 각종 선거와 관련한 감시 · 단속권한을 가진 관리기관의 무게 때문이라는 개연성을 배제할수 없는만큼 선관위는 단순위탁 사무수행이 아닌 실효성있는 강력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선관위 관리방식의 조합장선거에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례로 현행 방식이 홍보물발송이나 조합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이용, 공약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새로운 인물보다는 현직에 유리하다는 일각의 불만이 바로 그런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직접 접할수 있도록 합동토론회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생활권역별 토론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농민단체인 일선조합의 장을 뽑는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을 뿌리뽑지 못한다면 협동조합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열 혼탁선거는 협동조합의 수요자인 조합원을 멍들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협동조합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 위탁을 계기로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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