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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인들, 농지법 개정 필요성 한목소리

축협조합장들이 지난 27일 본지 심포지엄이 끝난뒤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축단협>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사진)는 지난 23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농지로 정의되는 시설의 종류에 축사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합의하고, 27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축단협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축사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용지 조성비 등 국토 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막대한 소요 비용이 들어감은 물론 준공을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등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여야할 상황으로 축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축사부지를 농지의 정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축협조합장> 축협조합장들은 지난 27일 본지 주최 심포지엄이 끝난 후 농업진흥지역내 자유로운 축사시설 설치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정백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을 대신해 윤상익 경인지역축협의회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조합장들은 축산이 농촌 경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제 그동안 농지의 개념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최근들어 휴경농지에 대한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농지법 제정 당시 농지 보전 취지는 퇴색했다”며,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에는 윤상익 조합장외에 홍성권 충북지역축협협의회장, 나상옥 전국농업경영인출신 축협조합장협의회장, 이철호 파주축협장, 서응원 남양주축협장이 함께 했다.

<낙농육우협>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3일 축사시설을 농업용시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독자적으로 발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이 성명서에서 “현재 농지내 축사시설 설치에 따른 제약 요인으로 인해 농업의 자원순환적 기능의 유지및 축산분뇨 관리의 자원화 촉진 이용 등이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범위에 축사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특히 “낙농의 존재는 토지 이용형 농업으로서 사료작물 재배 이용에 따른 농지의 적정한 활용을 통해 친환경 낙농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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