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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 다시 바란다

국회의 국정 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농림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남겨놓고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상임위별 국감 일정이 마무리 되면, 바로 이어 법안심사등 나머지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여야 각당은 이번 국회에서 그동안의 무책임한 폭로 등 구태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정책감사에 치중했다며 자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국감 기간동안 각당의 자체적인 국감 평가에 대해 구태에서 벗어난 점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정책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축산부문 현안과 관련, 국감기간 동안 여야의원들의 관심이 축산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이 못내 아쉽다.
축산이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가치나 식품 수급차원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음에 비해 여야 의원들의 관심은 그 수준을 밑돌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은 정기국회 일정동안 축산 현안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촉구한다. 11일 마지막 종합 감사에 이어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축산 관련 분야 주요 법안을 비롯한 현안을 보면 우선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과 조일현의원 등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농지법이 주목된다.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함은 물론 축산농가들에게는 품질이 우수한 육류를 생산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는 점에서 더없이 시급한 현안이다.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는 사실 지난 6월의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야당대표는 물론 여야 정책의장까지 참석한 공청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이 제도 도입에 찬성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왠일인지 당시엔 논의조차 못하고 이번 정기국회로 넘어왔다. 축산인들과 소비자들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이 제도 도입이 반드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며, 여야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음식점에서 팔리고 있는 육류가 어디에서 생산된, 어떤 육류인지 알고 먹는 것은 소비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제도가 축산인들에게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의원들의 관심을 거듭 촉구한다.
또 한 가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친환경 축사의 부지를 농지로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현재 축산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인들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축사의 부지를 농지로 인정함으로써 축사 부지난을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친환경 농업과 축산을 동시에 가능케하는 관건임을 강조한다.
이밖에 HACCP인증기준원 설치, 오리와 닭 포장육 판매, 사육단계의 HACCP 등을 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도 축산인들로서는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현안이다.
아무튼 이번 정기국회는 축산인들의 최대 현안인 음식점식육원산지 표시제와 농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축산사에 정말 의미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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