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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원산지표시’ 입법 다시 촉구한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입법 움직임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에 이어 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이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입법을 발의한 후 지난 14일에는 이상배 의원(한나라당)이 육류는 물론 김치 등을 포함한 음식점원산지 표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인기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농축산업계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엇보다 육류를 비롯한 주요 식품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당위성이 분명한데다 이같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 입법에 대한 의지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입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성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축산업계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회관 사상 초유의 공청회를 통해 축산인들의 의지를 보여줬고, 또 당시 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이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축산인들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혹시라도 그 때처럼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우려에 그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 입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는 축산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정직한 음식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축산 생산자에게 음식점식육원산지 표시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동기가 되며, 소비자들에게는 소비하고자 하는 축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하는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요식업소 입장에서도 정직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 제도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정직하지 못한 업소가 정직한 업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육류 유통 투명성 문제를 놓고 수없이 왈가왈부해 왔다.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고, 수입 돼지고기가 국내 돼지고기인양 팔리는 경우가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직도 제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은 선진 문화 국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축산 농가들은 물론 소비자들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입법되지 않을 경우 이 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은 물론 정직한 요식업소에게도 유용한 제도인 음식점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지 못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요식업소에게 이득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축산농가들에게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 원동력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정직한 요식업소가 그렇지 못한 업소보다 더 큰 이익을 누리게 할 이 음식점식육원산지 표시제 입법이 반드시 성사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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