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문제 해결은 너무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와 같다. 쌀이 국민의 주된 식량이란 중요성과 쌀농사를 짓는 농민의 어려운 문제 등이 겹쳐 근본 대책이 쉽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우유부단한 자세를 너무 오래 지속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라운드협상을 통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외국쌀을 수입키로 하고 관세화를 유예 받은바 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여동안 관세화냐 관세유예냐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다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무 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의 7.96%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 의무수입량의 30%까지 시중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시장 개방에 대한 시간은 벌었지만 쌀에 대한 경쟁력 확보는 10년 전이나 향후 10년을 들여다봐도 속 시원한 대책이 없다. 휴경 직불제니 소득직불제니 하는 보상 형태의 단순 대책이 고작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천472만8천섬인데 반해 소비량은 2천8백만섬으로 잉여량이 672만8천섬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입쌀 143만5천섬을 합치면 공급초과 물량은 무려 816만섬이나 된다. 물론 휴경직불제 도입으로 감산된 량이 제외된 수치다.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70년대 1백34kg(1인당)이던 것이 최근에는 82kg으로 줄었고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에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육류 소비는70년대 8.4kg이던 것이 최근에는 지육으로 31kg을 소비하고 가공용과 우유를 포함하면 50kg이 넘는 량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식품 섭취가 육류단백질로 대체됐다는 증거다. 이같은 통계는 쌀 생산량을 줄이거나 경쟁력있는 대체 식량 품목을 육성해서 농업 소득원을 확보하는 농지 제도의 가치 균형을 맞춰나가는 작업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쌀 시장을 비롯한 식품 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비해 농업 전체를 경쟁력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상황 변화를 외면하는 빈곤한 농지 정책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농지 활용도 감성적인 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농지 활용의 발상을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이 같은 불균형적인 농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2일 소집된 농해위에서 25일 열리는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했다고 한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경쟁력도 취약하며 남아서 골치를 썩히는 쌀생산을 조절하는 동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민의 부가가치 높은 소득원을 육성하는 이른바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용이케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농업과 축산이 조화를 이루며 상생(相生)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이런저런 구차한 반대논리에 희석 될 것을 축산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혹자는 농지에 축사를 지을 경우 환경이 파괴되고 투기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구차한 반대 논리다. 친환경 농업과 접목한 자연순환형 축산을 할 경우 양돈장이나 축사는 바로 퇴비 공장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또 농지를 그대로 보전하면서 축사를 지을 경우 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우리 축산은 산과 골짜기 등 한계 농지로 내몰려 조악한 환경에서도 지난해 농업생산액 가운데 최고의 품목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도시가 팽창하고 산업 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축산이 설 땅이 없어졌다.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더욱이 등록제를 비롯한 발전적인 규제를 받아들여야하고 해양투기, 양분 총량제나 악취방지법 같은 규제를 위한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축산 시설들이 서야할 인프라 구축은 필연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축산업이 날로 증대되는 국민의 식량 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업인들의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지에 축사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의 실현을 축산인들은 간곡히 기대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