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분뇨의 해양 배출과 관련, 양돈 농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양경찰청의 해양 배출 축산 분뇨에 대한 단속 때문이다. 다행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단속이 3개월 정도 잠정유예 됨으로써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3개월의 유예 기간으로는 발등의 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축산 분뇨의 해양 배출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고액분리기 설치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 축산 농가에서 고액분리기를 제대로 설치한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고액분리기 설치 업체가 풀가동 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인 3개월내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이 3개월후부터 ‘법대로’ 축산분뇨의 해양배출 단속을 본격화 한다면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쌓이는 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 ‘축산분뇨처리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뻔히 예상되는 분뇨처리 대란을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며, 그 대책이란 양돈농가들이 고액분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주는 것이다. 정부가 해양오염방지법을 마련하고, 해양 배출과 관련한 시행 규칙을 마련한 것은 지난 10월말, 그러니까 불과 1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는 것은 양돈 농가의 현실을 완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그동안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과 관련, 해양배출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4년여 강조해왔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산농가들이 해양오염방지법 발효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그렇다고 불과 1개월여의 준비기간을 두고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해양경찰청에서 3개월을 유예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개월여의 준비 기간으로는 고액분리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고액분리기 설치 업체가 단시일내에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조되는 것은 축산은 생물산업으로서 해양배출 논란이 일고 있는 지금도 분뇨는 계속 생산된다는 것이다. 결국 축산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축산농가들이 최소한 고액분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친환경 축산 정신에도 맞다고 본다. 아울러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한 농가들의 각성도 요구된다. 그동안 해양오염방지법이 발효되면서 관련 당국에서는 해양배출 총량을 오는 2011년까지 올해보다 절반을 더 줄여 4백만톤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는가 하면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구리와 아연, 페놀 등 중금속에 대한 성분검사까지 실시하게 될 것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해양배출이 극도로 규제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인식,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회에서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앞으로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친환경 축산 진입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는한 축산분뇨처리 문제는 항상 현안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말이 있다. 지금 양돈업계가 처한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앞으로 더욱 큰 대란을 막기 위한 ‘약방문’을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 축산지도자, 특히 양돈지도자들의 지도력과 정부 부처간의 이해와 협력이 어느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