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업계의 숙원이었던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 1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제 내년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는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한우업계로서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한우 고기 아닌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한우인들은 한우의 고급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들은 속지 않고 한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입법은 한우 산업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입법이 실현됐다고 해서 한우 산업이 가만히 있어도 발전될 것이란 안이한 인식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쇠고기 수출국들은 국내 쇠고기 시장 셰어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마케팅 기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내 쇠고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쇠고기 수출국들이 국내의 음식점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껄끄럽게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여기며, 이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그들 쇠고기 소비 촉진에 유리하다는 인식인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의 음식점에서 한우 고기가 좋은지, 수입 쇠고기가 좋은 지 당당하게 겨뤄보겠다는 심산이다. 어차피 국내 쇠고기 시장의 60% 정도를 수입 쇠고기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쇠고기 수출국간의 경쟁은 물론 한우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모든 것이 소비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단지 한우라는 이유만으로 경쟁력 우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한우 고기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기호에 적합한 고급육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우의 유전적 특징을 최대한 살려 한국인의 기호에도 부응하며, 육질 등 고기의 품질면에서도 외국산 쇠고기에 뒤지지 않는 모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물론 쇠고기의 안전 문제는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소 전두수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은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그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은 가격경쟁력의 확보다. 한우 고기가 아무리 품질면에서 차별화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쇠고기를 먹고 싶다”는 서민들의 욕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이 최근 한우 사육기반이 크게 늘어나 단기적인 소 값 하락의 고통은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한우 고기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문제는 한우가격을 어떻게 안정되게 유지할 것이냐는 것이다. 한우 번식농가들의 송아지 생산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한우 비육농가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공감대를 찾아, 안정된 한우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