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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단합으로 먹구름 걷어내자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에 뜨는 해가 유난히 크고 밝게 보이는 것은 새해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리라. 우리 축산인들 또한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우리 축산인들이 맞이할 새해는 어떨까. 우선 각계 축산전문가들이 분석한 기상도(본지 10·11면)를 보면 한우는 상반기에 먹구름이 예상되나 하반기는 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낙농과 양계 분야는 전반적으로 흐림으로 예측됐고, 양돈은 상반기는 맑았다가 하반기에는 흐림으로 전망됐다. 사료, 동약, 기자재 산업은 흐린 후 맑음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축종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의 전망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상도를 미리 그려보는 이유는 예상되는 먹구름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또 맑게 개이면 개인대로 실제 그런 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아울러 점검해 보기 위함에 있다. 그런 점에서 새해에 우선 주목되는 현안은 미산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 내용이다. 한·미 양국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측은 축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20개월령이하 갈비 제외’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30개월령이하 갈비 포함’을 주장하고 있는 미측과 어떤 협상 결과를 얻어낼 지 주목된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한우 산업은 물론 양돈, 양계 산업 모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우 산업계보다 양돈 양계산업계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에서 양돈 양계 산업의 하반기 흐림을 전망하고 있는 이유중에는 이 같은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변수를 감안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결국 올해 우리 축산업계에 놓인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어떻게든 우리 주장대로 고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축산인들의 하나된 마음과 이들 축산인의 뜻을 반영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다.
미산 쇠고기 수입 조건 협상에 이어 새해에 더욱 강조되는 현안은 축사부지의 농지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다. 그동안 농지법 개정 필요성은 이 난을 통해 수차에 걸쳐 강조돼 왔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축사부지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일이야말로 축산 생산 인프라 구축의 큰 물꼬를 트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농지에 축산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아울러 항생제 사용 최소화등 친환경 축산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실마리가 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동시에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성있는 행정 체계 유지도 축산업계에서는 반드시 관철이 요구되는 현안이다.
이처럼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현안이 있는가 하면 축산농가들의 의지가 요구되는 현안도 있다. DDA, FTA 등 개방에 대응한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노력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제 우리만의 축산물이 아니라 세계 축산물 시장속에서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개방을 저지하기보다 수입축산물과 싸워서 이기는 길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전 축종에 걸쳐 본격 추진되는 의무자조금의 의미가 더욱 크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새해에도 이같이 축산인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인들의 화합과 단합이 요구된다. 축산인들의 단합된 힘과 거기서 나온 지혜가 축산 성장동력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축산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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