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이은 한·미, 한·캐나다간 FTA 협정 문제가 새해 벽두 축산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농촌 종합 대책’을 손질중에 있다. 내달 국회에 보고하게 될 이 대책중, 특히 축산분야 대책은 손질과정에서 핵심 과제인 축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축사부지의 농지 인정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 등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축산인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 본 란은 그동안 축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쳇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농축산인들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혹자는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축산을 못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축사부지의 농지 인정을 통한 축산인프라 구축은 축산인들 스스로 축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일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동안 우리 농정을 돌이켜 보면 ‘개방’이 큰 변곡점이 되고 있다. 개방이전까지는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된 수급이 관건이었으나 개방이후에는 외국 농축산물과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개방이후 정부가 농축산인들에게 뭘 지원하려해도 지원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개방이전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개방이후 정부가 농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농지법 개정을 통한 축산인프라 구축은 물론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은 개방시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정책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는 농축산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갈테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이며, 경종 농가에게도 친환경 농업의 길을 여는 중요한 제도적 전제 조건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 같은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쌀이 비록 외국 쌀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없다고 하지만 품질 경쟁력에서는 뒤질 수 없다는 농민과 정부의 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 때 쌀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화학비료가 아닌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농업 농촌대책중에 농지법 개정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게도 농지은행자금을 지원,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있는 품목은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농민이 집중 육성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