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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현안 해결, 국회에 기대한다

2006년도 후반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다. 그동안 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왔던 의원들은 물론 이번에 새롭게 배정된 의원 들의 후반기 국회에 임하는 자세는 각별하리라 본다. 현재 농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한 현안들, 그 중에서도 한미 FTA와 같은 현안은 농축산업의 주요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키는 동시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의 강구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농축산인들의 농해수위에 대한 기대가 실로 크다 하겠다.
특히 축산업계는 한미FTA와 함께 축산가공식품 관리의 현행 체제 유지, 농지법 개정을 통한 축산인프라 구축 등의 숙원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한미 FTA등 개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쌀을 지키기 위해 쇠고기를 양보했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는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한미 FTA가 미국 요구대로 체결될 경우 축산 피해가 매우 클 것이란 분석이어서 축산업계로서는 한미 FTA 체결 자체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축산가공식품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식품 위생 관리와 관련된 사건이 터질때마다 마치 농림부가 축산식품관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양, 축산식품관리 업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인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축산식품 관리 업무를 농림부에서 관장,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그동안 이 란을 통해서도 수없이 강조돼 왔다. 물론 농림부가 아닌 부서에서도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축산식품과 관련한 위생 안전성 문제는 생산 현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농림부 관리의 당위성이 더욱 강조된다.
농지법 개정을 통한 축산 인프라 구축 또한 축산업계의 숙원중의 숙원이다. 축사부지의 농지 인정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조일현의원 발의로 상정돼 심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번 후반기 국회로 넘어 왔다.
이 같은 농지법 개정은 축산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즉 가축분뇨처리, 가축질병, 항생제 사용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우려되는 농지 보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축산업계가 이번 후반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특별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축산 현안 해결은 단순히 하나하나의 현안 해결 차원이 아닌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축산의 가치와 정체성을 당당히 인정받는 일이라는 점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기대는 바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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