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낙농 유가공업계간 낙농종합발전대책 논의가 계속 표류되고 있다. 지난 2003년 9월 집유체계 등 낙농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낙농발전협의회가 출범한 이후를 따지면 2년 10개월째며, 지난해 7월에 정부가 이 협의회에 낙농종합발전대책안을 발표한 시점으로 따지면 근 1년째다. 이는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낙농 농가와 유가공업체는 물론 농협과 낙농육우협회등, 정부-생산자단체-유가공업체간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물론 소비자의 요구 등 낙농을 둘러싼 환경은 정부와 낙농 생산자 단체, 유업체간 조속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낙농 정책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지난 1987년 7월 당시 농수산부가 원유생산 할당제, 집유일원화, 원유 위생등급제, 낙농위원회 신설등을 골자로 한 원유생산조절실시안을 공고했으나 서울우유 총회에서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결국 이 원유생산조절실시안은 시행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시 이 정부안이 실시됐더라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실제 당시 원유생산조절안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낙농종합대책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10년후나 20년 후에 같은 후회를 반복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낙농종합대책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낙농종합대책의 쟁점은 생산자위원회 설치 여부다. 정부가 당초 내놓은 시안에는 이 같은 생산자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제도 논의 과정에서 낙농육우협회가 대안으로 생산자 중심의 원유판매위원회안을 내 놓음로써 쟁점이 됐다. 생산자들이 원유의 거래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원유판매위원회는 그러나 유업체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으로, 결국 지금은 원유의 쿼터 조정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조직이 아닌 생산자간 의견을 조정하는 기구로 수정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수정된 생산자위원회조차 유업계나 농협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낙농종합대책안의 조기 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생산자위원회 설치 명분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즉 과거에는 무역장벽을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원유가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고, 이때 생산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거래교섭의 우위에 설 수 있었으나 지금은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이다. 때문에 생산자위원회는 오히려 낙농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생산자들은 생산자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것도 없고, 유업체 입장에서도 생산자위원회가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가 참여하는 낙농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낙농 100년대계를 위한 낙농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서둘러 졸속대책을 마련해서는 안되겠지만,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운 나머지 낙농조합대책 논의가 논의에만 그쳐 마냥 표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