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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짓는데 공원조성비까지 내야 하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축산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국토의 난개발방지와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축산현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자로 시행되는 이 법은 건축면적 60평(200제곱미터)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신 · 증축)에 대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 기반시설 유발정도, 해당지역의 지가수준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이 법대로라면 지었다면 최소 수백평인 축사의 경우 신축이나 증축을 불문하고 모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부담액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북 모지역의 경우 축사중 비용이 가장 덜드는 육계사를 1천평(5만수규모) 지을 경우 약 3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육계농장 한곳의 건축비가 얼마고, 무슨 기반시설을 얼마나 유발한다고 3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인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학교와 도로, 공원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원인제공자나 수혜자가 일부 부담토록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축사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대단위 주택단지나 상주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공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가축사육시설인 축사의 건축규모가 크다고 해서 가축이 학교나 공원녹지같은 기반시설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축사신증축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우선, 축산업경쟁력 제고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입만 열었다 하면 축산업도 경쟁력제고를 통해 개방파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쟁력제고란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같은 정부내에서 농림부는 경쟁력제고를 외치고, 건교부는 말도 안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엇박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고용창출의 역군인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해먹기 힘들다고 하지만 축산도 마찬가지다. 축산이 농촌경제의 버팀목임에도 축사를 지으려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하고, 그러고도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법대로 해도 축사건축이 봉쇄되는 것이 한국축산의 현실이다.
건교부의 기반시설부담금부과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기반시설유발효과가 큰 공장은 면제하고 유발효과가 없는 축사는 부담금을 부과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축사신증축은 위축정도가 아니라 탈(脫)축산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농림부와 건교부는 조속한 협의를 통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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