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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은 농지 지키는 효자산업

축사의 부지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켜 농업진흥지역에 친환경 축산 진입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조일현의원 발의로 상정은 됐으나 처리 되지 못하고 올 정기 국회에서 재심의키로 돼 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지법 개정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농경연 주최로 개최된 농지법 개정 토론회도 그런 농업계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토론 내용이 주목됐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은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요약하면 축산업계 패널 관계자는 현재 조일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하루속히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반면, 농업계나 환경 관련 패널 관계자는 농지에 축산 진입은 곧 환경 오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 법조계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한 축산의 농지 진입보다는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각각의 주장은 언뜻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축사의 부지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키자는 농지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산업계가 농지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축산을 할 곳이 없으니까 농지에서 축산을 해야 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선 강조한다.
축산업계에서 농지법 개정을 주장하는 키포인트는 축산도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농지는 식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땅으로서, 축산물도 식량인 만큼 축산물을 생산하는 땅, 즉 축사 부지가 농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거기다 축사부지가 농지의 개념에 포함됨으로써 축산의 농지 진입이 자유롭게 이뤄질 경우 축산이 농지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은 물론 친환경 농업을 가능케하는 잇점이 더 크다는 점이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축사 부지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농지가 식량생산 이외 타용도로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
앞으로 쌀 소비 감소로 인한 농지 감소는 그야말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벼를 재배하던 농지에 다른 작물을 대체하려고 해도 축산을 위한 사료작물을 제외하고는 별 뚜렷한 대체 작물이 없다. 특히 농지에 축산 진입을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의 황폐화와 타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축산의 농지 진입 불편을 들어준다며 농지심의제 폐지안을 내놓고 있지만 축산업계가 이를 탐탁치않게 받아들이는 이유 또한 바로 이 때문이다. 즉 농지 심의제 폐지는 농지의 타용도 전환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축사부지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은 농축산물시장 개방이나 농축산물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농축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각종 농축산업 현안 해결의 기초가 되는 법적 제도적 접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그럼에도 농지를 보전하겠다는 명분으로 농지법 개정을 미룰 경우 이는 결국 농지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결국엔 농지가 식량 생산이외 타용도로 전환됨으로써 그나마 축사부지가 농지로서 보전됨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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