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농축산물 시장 개방, 소비자 시대에 따른 안전 축산물 생산 요구 증대와 환경 규제 강화 등 국내외적인 축산 환경 변화는 축산이 설 자리를 위협했고, 이런 상황에서 농지법 개정을 통한 친환경 생산 인프라 구축은 필연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축산인의 요구를 담은 농지법 개정은 쉽지 않았다. 때문에 농지법 개정은 수년전부터 해마다 숙원 과제로 축산인들의 애를 태웠다. 축산인들이 그렇게 애를 태우며 소원했기에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축산인들의 기쁨은 더 없이 크다. 하지만 지금 축산인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지금부터 축산인들이 해야할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축산인들이 그동안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보다 축산이 우리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식생활 개선에 따른 단백질 식품을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갖는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축산의 가치를 당당하게 인정 받는 것이었다. 동시에 친환경 축산으로 축산농가와 경종 농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축사의 부지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농지에 축산이 진입할 경우 농지를 더욱 확고히 보존한다는 의미도 컸다. 따라서 앞으로 과제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 손질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당초 농지법 개정 반대의 논리로 등장했던 농지 훼손과 환경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며, 동시에 친환경 축산을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것인가를 놓고 그야말로 모든 지혜를 다 모아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나 축산관련 기관단체들도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친환경 축산을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좀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축산인들의 성숙된 자세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에도 축산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함은 그 만큼 축산인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아무리 규정을 잘 마련해 놓는다해도, 또 지자체나 축산관련 기관 단체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마련한다해도 축산인들의 친환경 축산을 하겠다는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축산업은 정말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지법 개정이후 농지에 진입하는 축산을 바라보는 눈은 곱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농지법 개정은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도 강조됐던 만큼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종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함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축산인의 요구를 담은 농지법 개정은 농지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제대로 잘 보존하고, 동시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축산인들이 떠 맡아야할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도 헤아려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