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료검사의 시료 채취기준이 완화됐다. 또 사료검정 능력 관리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후관리를 점검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료검사요령 고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료검사기관(시·도)이 어류용 배합사료를 검사 시료로 채취한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양식사료연구센터에 시료를 송부해 검정을 의뢰토록 했다. 사료검사기관이 어류용 배합사료를 재검정하거나 염산불용물질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사료연구센터에 의뢰토록 했다. 또 사료검사 시료채취시 채취기준을 완화해 과다 해포에 따른 수검자(제조·수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토록 했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의 검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정능력관리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되 계획 및 결과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