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가 지자체별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관내 영업장 면적 300㎡이상 영업소(유성구 23개, 서구 26개, 중구 20개, 동구 11개, 대덕구 9개 등) 89개 업소가 대상이다. 대전시는 원산지 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선, 2월까지 대상업소를 담당자가 직접 방문, 홍보에 나서고, 2단계로 4월까지 표시사항을 점검한 후 3단계로 6월까지 허위표시 여부를 중점 확인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마산시도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라 대상 업소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지난 8일부터 3일간 실시했다. 올해 초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됐지만 법령심사가 늦어져 지난 연말까지 홍보가 전무한 상황으로 대상업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굴렀고, 올초 시행이 되면 상당기간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부터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중대형업소는 전국적으로 1천2백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