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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닭고기 등급판정 1년만에 재개

‘1등급 이상 권장’학교급식법 개정안 따라

닭고기 등급판정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정부지원에 의해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닭고기 등급판정제도가 업체자율참여를 조건으로 다시금 시행될 방침이다. 사업재개의 배경은 등급판정 닭고기의 가장 큰 수요처로 꼽히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등급 이상 닭고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1월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관련제도가 일제히 정비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계육업체들을 상대로 구랍 12월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의향조사를 마치고, 이달 들어 27개 계육업체들을 상대로 참여여부에 대한 의향조사를 마친 상태.
등판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12개 업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중 2008년 참여업체와 가공장이 각각 한 군데씩 있어 올해 실시할 경우 참여업체는 10군데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확한 시행일정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이지만, 오는 3월 이전에는 실시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론이다.
이에 계육업계는 지난 3일 고시된 닭고기 등급판정수수료(7천수 당 7만원, 7천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1만수까지는 수당 8원을 적용하고, 여기서 1만수 초과 시 초과분에 수당 6원씩 가산한다)로 인해 적지 않은 생산비 부담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소비자 측은 누구보다 반기는 분위기다.
소비자시민모임 한 관계자는 “세대간격이 짧아 질병전이 위험이 큰 닭고기의 경우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등급판정제도가 닭고기 포장유통의무화제도와 함께 간접적으로 위생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표했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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