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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첫 농가 무상 공급

돼지 콜레라-단독혼합·소 설사병 예방약

올 처음으로 돼지콜레라·단독 혼합 예방약과 소 설사병 예방약을 정부에서 무상 공급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돼지콜레라·단독 혼합 예방약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전 양돈농가로 하되, 접종대상은 모돈에만 한정하여 접종토록 하고 있다.
또 예방약 공급은 모돈 사육규모에 따라 회전율(2.2회전)을 기준으로 하여 모돈 이외는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 두당 약품비 2백49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중 국비는 1백74원이고, 지방비는 75원이다.
이 예방약의 접종 시기는 종부 2~4주전으로 예방약은 100% 지원하지만 예방접종 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소 설사병의 경우는 브루셀라병 발생농가에 우선으로 실시하되 영세농가에 만 지원키로 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기업 양축농가의 소는 농가 자율로 접종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예방약은 한육우·젖소의 가임암소에만 접종토록 하고 있으며, 접종시기는 분만 2주전과 4주전 각각 1회(2회 접종)로 두당 2회분 8천20원(국비 5천5백44원, 지방비 2천4백76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가 올 처음으로 돼지콜레라·단독 혼합 예방약과 소 설사병 예방약을 지원키로 한 것은 현장에서 이 질병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농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상황을 보아가며 내년에는 지원폭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가 그동안에 지원해 왔던 소의 경우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을 비롯한 돼지의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오제스키병, 그리고 닭의 뉴캣슬병, 마이코플라즈마 등의 예방을 위한 예방약은 종전대로 지원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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