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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HPAI 이동제한 농가, 최고 1300만원 소득보전

농림부, 경영안정지원 대책 마련

HPAI 발생으로 강제폐기 및 이동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농림부는 지난 11일 HPAI 발생관련 소득안정자금 보조 및 강제폐기 농가에 대한 입식비, 계열업체 등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동제한 농가들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은 농가당 최고 1천3백만원이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 보조 지원대상은 AI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받아온 오염·경계 지역내 사육농가로 이동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가금류 및 계란을 출하한 실적이 있으며 출하·도태 후 병아리를 재 입식하지 못한 농가이며 계약사육농가의 경우 계열농가에게 지급된다.
소득안정자금의 지원기준은 육계(토종닭 포함) 및 오리의 경우 미입식수수×수당소득×(농가별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육계 35일, 오리 45일))을 기준으로 농가당 최고 1천3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소득은 육계 3백20원, 육용오리 7백85원으로 책정됐다.
산란계는 미입식수수×수당소득×(농가별 입식제한기간/365일)로 역시 농가당 최고 1천3백만원이며 수당소득은 1천4백56원으로 책정됐다.
재원은 축산발전기금과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지원되며 지방비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축발기금에서 우선 지원된다. 다만 농림부는 이번지원대상에서 소독에 소홀했거나 출입통제를 위반하고 질병에 걸린 가축의 격리 및 이동제한 위반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법농가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제폐기 농가에 대해서는 1회전 입식능역에 해당하는 가축입식비용이 지원된다. 강제폐기 농가의 가축입식비 지원은 저리자금으로 재 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전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입식비용을 지원하되 시기를 나눠 입식하더라도 1회 사육능력을 초과하는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 농가는 HPAI 발생으로 위험 지역내 포함돼 강제 폐기된 농장과 예방적 강제폐기 조치가 취해진 오리농가, 양돈농가로 모두 3백75개 농장이 대상이다.
축종별 지원한도는 산란계 중추는 수당 3천1백80원, 병아리 1천4백40원이며 종계 3천원, 실용계 5백10원, 토종닭 3백50원이다. 오리는 종오리가 1만1천원이며 새끼오리 1천1백원, F1오리가 4천원이며 돼지는 모돈 43만원, 자돈 9만4천원이다.
아울러 HPAI 발생지역내 계열업체 및 부화장, 사료업체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HPAI 발생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아온 부화장, 사료업체로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을 연리 3%, 2년 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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