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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모돈 1천두 양돈장이 대기업?

축산 중소기업 매출 기준 ‘50억 이하’ 규정
세제 등 각종 불이익 심각…상향조정 시급

축산업의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 세제에서부터 정책지원 및 금융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이익속에서 해당농가나 기업들의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련기사 다음호
축산업계 및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기준이 축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거나 매출액 50억원이하 규모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그밖의 모든 업종’으로 포함, 적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기업형 농장이나 웬만한 규모의 농업회사 및 영농조합법인 가운데 상당수가 중소기업 분류에서 제외될수 밖에 실정이어서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규정대로라면 산지돼지가격이 두당 25만원 호가했던 지난해에는 모돈 1천두 규모의 비육돈농장까지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반면 축산업에 비해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2백인 미만 또는 매출액 2백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에 포함,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으로 분류됨으로써 엄청난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축산업의 규모화 추세에 역행함은 물론 경쟁력 제고에 갈길 바쁜 축산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현회계법인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 및 법인세 산출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또는 15%)은 물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지출액의 15%)와 법인세 분납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법상의 불이익만 해도 좀처럼 헤아리기 힘든 실정이다. 각종 정부 정책과 제도상의 혜택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농가나 법인은 물론 일선 세무당국에서 조차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세액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업의 중소기업 기준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표면화 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농업회사법인 관계자는 “얼마전 세무당국에서 이미 정산이 끝난 세액 책정이 잘못됐다며 막대한 추가 부담을 요구해 왔다”며 “확인결과 매출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적용을 받지 못한다는게 그 이유였다”고 밝혀 이같은 추세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따라서 일부 농업회사나 영농조합법인이 매출을 최대한 축소 신고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확대될 경우 법인을 분리하는 편법 동원이 관행화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나마 또다른 불이익을 초래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이래저래 손해를 보고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축산업계와 세무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축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반드시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기준에 축산업을 별도로 표기하되 종자나 묘목생산업과 같은 매출액 2백억 수준으로 그 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짐으로써 축산업의 규모화 추세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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