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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형의 ‘황소 발자욱’<40회> / 제3부 내 인생에 승부를 걸었던 사건들(19)

40~50년대 농경용 한우 증식에 주안점
90년대 들어서야 실질적 개량정책 추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사육되고 있는 고유품종인 한우가 근대사에서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민족의 고단한 삶의 여정과 어쩌면 닮은 꼴 같기도 하다.
축우심사규칙이 1913년에 제정된 후 한우보호규칙이 1916년에 제정되었고 1924년에 한우종모우검사규칙(韓牛種牡牛檢査規則) 등을 제정해 한우개량사업을 실시했으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우개량사업이 실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화우(日本和牛)의 개량을 1900~1908년까지 외국육우와의 잡종장려를 실시하다가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화우 자체의 육용화를 위한 개량을 하면서 흑모화우·갈모화우·무각화우로 3개 고정품종 개량을 완료해 1944년에 발표했다.
이렇게 일본화우를 일본이 육용품종으로 개량하면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화우의 개량용으로 한우를 401,113두를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과학적인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까지 일본화우와 유사한 품종인 한우는 농경용(農耕用)으로 적합한 품종이며, 육용으로는 개량이 불가능한 쓸모가 없는 가축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우가 갖은 역경을 거쳐 현재에 육용으로 개량과정에 있고,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농경용 한우의 부족으로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축우도살제한법(畜牛屠殺制限法)이 1949년에 제정되고 가축보호법(家畜保護法)이 1954년에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또한 가축보호법은 현재까지 축산업의 기본법으로 이어져 온 축산법이 1963년에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축우도살제한법은 암소 8세미만, 수소 4세미만은 도살을 금지했는가 하면 1951년에는 가축등록증(家畜登錄證)을 개체별로 만들었으며, 한우가 각 도별로 적정두수를 유지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 한우의 도간배치사업(道間配置事業)을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실행하기도 했다. 한우의 도간배치사업과 가축등록증을 만들어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한 것을 보면 농경용 한우의 부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에는 종축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은 종부(種付)를 제한하도록 규정했고, 가축인공수정(家畜人工受精)에 관한 규정이 새로 신설됐다. 이러한 축산법상의 법 규정을 보면 한우의 증식과 개량이 병행해 발전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가축개량을 위한 정부차원의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1993년에 축산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으니 제도와 현실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우가 육용으로 개량을 할 수 있고, 혈통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한우와 육우교잡사업지역을 제한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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