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해서도 총질소와 총인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양돈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협회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안) 가운데 ‘주거지역과 근접된 지역에서의 액비살포 금지’ 내용을 삭제하되 ‘액비살포 후 경우 및 로터리 작업을 해야한다’ 규정은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관련, 기타지역의 허가대상 배출시설 방류수의 경우 총 질소 7백50㎎/ℓ, 총인 1백50㎎/ℓ이하가 돼야 하는 규정도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