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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재개정시
“축분뇨 배출 일체 중단 하겠다”

배출협, 이달중 입법예고 전망 속 정부 등에 통보
양돈업계 “공정위 제소…중단시기 3년 더 유예를”

해양배출업계가 오는 2011년까지 하수오니와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재개정시 가축분뇨 처리를 일체 중단할 계획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양돈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제소 등 강경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해양배출협회(회장 김형만)는 해양수산부의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 전면배출 금지 추진과 관련, 최근 정부 관련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단체에 대한 공문발송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해양배출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양배출량의 연도별 감축에 대한 현실괴리와 불합리성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렴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해수부가 지난해 2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이달중 재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전면배출 금지는 해양배출업 자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해양배출협회는 따라서 시행규칙 재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에 대한 모든 계약을 유보하는 한편 재개정시에는 일체 배출하지 않기로 전회원사가 결의했음을 통보해 왔다.
이는 이전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제기준에 맞춘 배출물 기준이 강화된 점을 감안, 해양배출업계가 자체결의를 통해 실질적 오염원인 피혁오니를 올 1월부터 일체 받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침이 적법한 대체 배출물량 확보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임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양돈농가들은 “힘없는 축산농가들을 볼모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의혹과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해양배출업계의 가축분뇨 수거 중단방침을 ‘담합’으로 규정, 양돈농가 피해발생시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시기를 관련부처 협의 당시 농림부가 주장했던 대로 2015년으로 유예해 줄 것을 해수부에 요구키로 했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순환농업이 해양배출농가의 시설보완과 액비살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이 액비살포시 냄새민원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보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유예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협회는 유예기간 추가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물질 단속을 실시, 고형물 5%이내 준수 등 저농도 분뇨에 대해서만 해양배출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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