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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소도 웃고 기가 찰 일

 
최근 소도 웃고, 기가 찰 일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지난 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 뼛조각도 아닌 통 갈비뼈가 발견됐을 때는 경악과 함께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한·미간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엄격히 실시하여, 심지어 손톱만한 뼛조각도 가려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그렇게 버젓이 우리 검역대에 올려놓는 것은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으로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었다. 기가차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차서 소도 웃을 일은 미국측의 해명에 따른 우리측의 조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 농업부 리처드 A. 래이먼드 차관이 서한을 통해 내수용으로 확인된 문제의 통 갈비뼈 외에는 국내 검역중인 쇠고기 중 내수용으로 수출된 것은 없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지난 4일 취해졌던 검역증 발급보류 조치를 8일부터 해제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수용을 수출용으로 잘못알고 검역대에 올려진 문제의 쇠고기만 반송 조치하고 다른 쇠고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검역 보류 조치를 4일만에 해제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미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합의한 의미가 무엇인 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한·미간 신경전을 벌이며 수입위생조건을 논의한 것은 광우병 때문이다. 그 결과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합의됐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었다. 때문에 살코기에 손톱만한 뼛조각이 나와도 당당히 반송 조치했다. 따라서 이번에 뼛조각이 아닌 통 갈비뼈가, 그것도 한 상자가 아닌 두 상자에서 검출된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검역보류 조치 4일만에 해제했다. 적어도 미국 국내산이 수출용으로 둔갑되는 허술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고난 다음에 검역보류 해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들어줄까 말까할 일을 4일만에 해제 했으니,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 생각하니 속이 상할대로 상한다.
통뼈가 발견됐을 때는 소가 미국을 보고 웃었는데, 4일만에 검역보류 조치를 해제했으니 이번에는 소가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 웃었지 싶다.
소가 웃을 일은 또 있다. 연초 한창 한·미간 쇠고기 문제가 현안으로 논의될 쯤 국내산 축산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소시모의 발표가 재경부의 주문에 의한 용역 결과라는 것이다.
이로써 축산물 중에서도 한우가 비싸기는 하지만 일본의 화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가격인데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기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졌으니 이 얼마나 기가 찰 일인가. 정말이지 소도 웃을 일이 아닌가.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압력을 넣는다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축산농가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소도 웃을 일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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